최근 산부인과의사 17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Non-Stress Test) 일명 태아비자극검사의 과다청구부담금확인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 이유가 공개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 1부는 15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공판과정 중 핵심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던 신의료기술로의 인정여부에 대해 산부인과 NST(Non-Stress Test)의 요양급여인정은 신의료기술로써의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검사가 각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명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의학적으로 적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진료비용에 관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징수받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NST의 경우 산전 산모와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필요한 검사이며 지난 2003년에 산전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는 타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바 있고 산부인과의 의료소송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재판부는 또한 NST는 이미 이 사건 고시에서 ‘분만전감시’라는 분류로 인정되던 의료행위로서 지난 3월 개정된 고시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 요양급여대상이 됐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까지 소급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기위해서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행위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NST의 경우 이에 대한 요양급여가 결정되는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만 거쳤다는 것.
이어 재판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6년 10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는데 NST는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경 NST를 신의료기술로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는 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신의료기술로 보지 않고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된 고시의 기준이나 심사지침의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요양기관이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의학적으로 적정한 행위라고 해도 이를 벗어나서 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측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와 관련 소송 대리를 맡은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의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만간 항소를 제기할 뜻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