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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 NST소송, 고법서 또 패소!

의학적 불가피한 진료행위 vs 건강검진 해당안돼

산부인과의 NST(Non-Stress Test, 비자극검사)소송이 행정법원에서의 잇단 패소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김창보)은 최근 산부인과의원 의사 15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산과 의사들이 행정법원에서 패소했던 판결문을 인용하며 NST는 건강검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을 추가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 “고시변경 전에도 요양급여대상으로 일정부분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아니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단과 함께 ‘NST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시해야한다’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NST는 건강검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NST는 건강검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소송에서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NST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지난 2003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NST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한 이후부터는 고시개정(2009.3.14)이전의 진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NST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2003년, 산전진찰상 태아이상 등이 의심돼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태아의 안녕상태를 확인하는 감시목적으로 행해진 NST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고시가 바뀐 이유도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전환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신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말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NST가 모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건강검진을 한 것이므로 임의비급여가 아니라는 원고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일축했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상태의 확인과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진찰과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NST가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해 임신과 태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제한적인 진료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일방적인 건강검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NST는 요양급여 등의 진료행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과는 별도의 진료행위로 보고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환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는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수진자인 산모들이 NST가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을 했다”며 “결국 원고들은 NST 시행 전 산모들에게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볼수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NST의 진료비 환급을 두고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의사들이 고등법원에서마저 패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NST두고 산과의사들 치열한 법정공방
NST는 임신 후반기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산전 검사로 본래는 분만과 연계된 감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월 10일 요양급여고시변경에 따라 임신 28주 이상 임부에서도 산전 진찰상 감시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1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1회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문제는 2009년 3월 고시변경 이전에 실시한 산전 진찰 목적의 NST에 대해 의사들이 심평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이란 지적을 받고 수진자들에게 이에 따른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NST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돼 지난 2009년 고시가 변경된 상태이므로 수가신설이 필요하다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결정했던 2003년 부터는 급여대상이나 비급여대상으로 소급 적용돼야 한다”, “고시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새로운 고시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NST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하기위해 불가피하게 당시 기준을 초과해 시행한 것이므로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임의비급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까지 잇따라 패소판결이 이어지고있다. 현재 해당 의사들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