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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내년 슬관절치환술 등 11개 항목 중점심사

약제다품목 처방ㆍ소화성궤양용제 등 4항목 지속실시

심평원이 내년도 중점심사항목으로 슬관절치환술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을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8일 2010년도 선별집중 심사대상 항목에 의하면 7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4항목은 지속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번 대상항목을 2009년 9항목에서 2010년에는 슬관절치환술 등 11항목을 선정해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평원 심사실 진덕희 실장은 “항목선정은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산출된 통계자료 및 심사 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진료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최면진정제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한방에서의 염좌 및 상근 상병 ▲약제다품목처방 ▲바이러스 항체, 항원검사 ▲한방 장기입원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정적 장기입원 등이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 관련 슬관절치환술은 올해 상반기 202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7% 증가했다. 시술기관별로는 대형병원 뿐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에서도 36~61%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60~70대에서 85%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덕희 실장은 “불면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는 의약품 허가사항 상에 1회 치료기관이 4주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들에서 장기처방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장기 처방건은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 등의 자료를 확인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심사해야할 항목을 발굴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사전에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로 자율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미시정 돼 심사조정이 많은 기관은 종합상담서비스,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