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 입원환자 수 산정은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으로 산정시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8일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안내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경우 지난 11월 개정고시됐다. 고시된 내용 중 입원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100병상 운영기관에서 환자 100명 입원 시 동일 오전 1인 퇴원, 오후에 1인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환자 수 산정은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1인으로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산정은 입원환자(낮 병동, 타 법령 입원환자 포함)별 재원일수의 합으로 즉, 금일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의 합이다. 단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원 환자 수에서 제외된다.
▶세부 산정 예시
1.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퇴원 1인, 입원 1인인 경우 환자 수=100명
2.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2인이 퇴원하고 4인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102명
3.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4인이 퇴원하고 2인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