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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의 신변보호 위한 정부 대책 시급하다”

의료계,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위한 핫라인 설치 건의

#사례1. 2009년 11월 26일 원주시내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치료를 받던 환자 김모씨가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조무사 송모씨의 등에 칼을 찔러 심장을 관통시켜 사망케 함. 용의자 송모씨는 “의사와 간호사가 엉뚱한 주사를 놓으며 나를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살해.

#사례2. 2009년 3월 경기도 부천시 P비뇨기과 박모 원장이 병원 진료실에서 70대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두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백모씨는 박 원장을 찌른 후 숨지고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짐.


의료계는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이수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대한간호협회(신경림 회장), 한국조무사협회(임정희 회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박래웅 회장)는 6일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만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와 대면 접촉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보건 의료인들은 의료기관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발생 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 의료인들은 만일의 폭력사태를 우려해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싱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방어 진료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경회장은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보건 의료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제 의료기관내 폭력은 중대한 국가․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훈상 병협회장은 “공권력은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다보니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심각성이 축소되는 것 같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등을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내 폭력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협박과 의료기관에서의 난동 등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경회장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 밝혀진 것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일부에 불과하며, 사설 경비업체 등을 통해 스스로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장들은 “의료기관내 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건 의료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과 경찰 지구대 와 핫라인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하며 “이를 통해 국가 공권력이 의료기관내 폭력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