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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간호사 80% 이상 진료실서 폭력 경험”

의협, 의사폭행시 가중처벌법안 당위성 강력 촉구

“의사의 80%, 간호사의 85.5%, 의료기사의 71.0%가 폭력을 경험했다. 의사폭행시 가중처벌법안은 단순히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안에 대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또한 “ ‘오죽하면 환자가 의사를 때렸겠느냐, 오히려 때린 환자를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적 효과라고 주장하며 철폐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가 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사건이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는 의료인의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환자 진료에도 큰 장애를 주게 된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지난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병원 종사자의 폭력 실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에 발의된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안’은 늦은 감이 있더라도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실제 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병원에 종사하는 직종별 종사자들 중 의사 80.0%, 간호사 85.5%, 의료기사의 71.0%가 폭력을 경험했다.

의협은 아울러 “동 법률안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된다면 최종적인 수혜자는 단지 의사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과 더 나아가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의사 때리기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 줬으면”하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안은 단순히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므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용어로 불리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