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ㆍ피부과 ㆍ치과 ㆍ안과 ㆍ한의원 등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지난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자의 기본사항 등을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이달부터 시작되는 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 의료업 종사자 2,907명과 학원업 종사자 1,315명 등 총 4,47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를 제외한 이들에게 이 같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 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 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안과 등은 수입금액검토부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자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병의원, 동물병원 등은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기간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및 세무서에 내방해 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별관리대상에 성혀외과를 비롯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이 포함된 이유는 이들 진료과목이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 가능성이 많기 때문.
국세청은 의료기관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무 혹은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복식부기의자가 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 혹은 부실기재해 제출시에 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별관리대상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와 분석 지표 및 세원정보 자료와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이 발견될시 구체적인 문제점을 국세청으로부터 적시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후 개별관리대상자들의 지방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불성실 신고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 신고 이전까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