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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과醫, 백내장 수가 인하 효력정지 신청 기각

내일부터 본격 적용 … 대책위 “고법에 항소해 끝까지 대응”

대한안과의사회가 DRG수가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의 백내장 수가 인하 결정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백내장 수가 인하 고시처분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의사회가 신청한 백내장 수가 인하 고시처분효력정지 처분을 기각했다. 이는 결국, 백내장수술의 경우 DRG 수가 10.2% 인하된 가격으로 책정 받도록 하는 제도가 당초 시행예정일인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안과의사회 백내장수가 대책위원회 이찬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시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면 이 고시의 자체의 잘잘못 보다 과연 이 고시의 시행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것인데 당초 복지부에서 고시를 법 조건에 맞도록 개설한 것이니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에 절대 부응할 수 없고, 이를 재고하도록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를 통해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때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반드시 안과의사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건정심은 최근 수정체수술 즉, 백내장수술의 DRG 수가를 10.2% 인하했다. DRG를 적용 이 후 안과 백내장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15일에서 1.11일로 감소되고,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도 기존 행위별수가제때의 경우보다 20%정도 진료가가 인하됐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DRG수가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백내장 수가 인하 결정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과 고시처분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새롭게 개정된 백내장수술의 DRG수가는 내일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