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해 전산심사를 개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 전산심사’와 관련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전산심사를 개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심평원은 또 3월부터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 등에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탈구,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청구된 외래명세서(원외처방내역 포함)를 점검해 분석한 결과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기관별 심사기준 초과내역을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통보서’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기준 초과 사례를 살펴보면 NSAIDs제제의 2종투여의 심사기준은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ㆍ투여는 1품목의 처방ㆍ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병에 loxoprofen sodium제제(록스펜정 등)와 talniflumate제제(탈루메트정) 동시에 투여한 경우 NSAIDs 2종 투여로 1종만 인정된다.
경구소화제 2종 투여의 심사기준은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ㆍ투여는 1품목의 처방ㆍ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levosulpiride제제(레보프라이드정 등)와 alibendol제제(알리벤돌정 등) 동시 투여한 경우 약효 기전 비교 1종만 인정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