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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1월부터 참고자료 미첨부 시 심사불능 처리

요양기관에 청구시 명세서에 첨부 또는 기재 당부

오는 1월부터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심사불능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현재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심사알림방을 통해 ‘심사참고자료목록’을 공지하고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에 첨부 또는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그동안 많은 기관에서 협조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자료를 미첨부 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에 유·무선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업무과정에서 상호 원활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본래 목적한바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청구 시 명세서에 첨부 또는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1월부터 심사불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향후에는 심사알림방에 공지된 ‘심사참고자료목록’에 대해서는 진료비명세서 청구 시 반드시 첨부 또는 기재해 주길 바란다”면서 “오는 2011년 1월1일 접수분부터 미첨부 또는 미기재시에는 부득이 심사불능 할 예정에 있다”고 밝혀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