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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관절경하 수술시 생리식염수 사용 심사조정

심평원, 주의통보후 7월부터 조정…관주액 사용해야

심평원이 오는 7월부터 관절경하 수술시 세척용도로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경우 심사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관절경하 수술시 세척용도로 생리식염수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투여하여야 함을 원칙하고 있다.

심평원이 이처럼 요양기관에 안내를 하고 나선 것은 관절경하 수술시 세척용도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는 허가사항 범위내인 ‘관류 및 세정제’로 분류된 ‘관주액’ 등을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는 요양기관이 흔치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심사를 관절경하 수술시 세척용도로 관주액을 사용해야 함에도 요양기관 청구에서 잘못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가 잘못된 기관에 대해 이미 주의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안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관절경하 수술시 세척용도로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5~6월 접수분에 대해서는 주의통보할 방침”이라며 “이후 7월 접수분 부터는 주사용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심사조정한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