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바이러스검사의 착오청구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는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폐렴의 진단에 있어 감염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KIT을 이용해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그러나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포체바이러스(RSV), 인플루엔자바이러스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는 2009년 1월1일부터 비급여로 고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나596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C5969)로 착오청구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검사임에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해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