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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화장품을 살빼는 주사로 둔갑?…13곳 적발 ‘파문’

의원 등 후속조치 주목-피부괴사 등 부작용 발생 위험

화장품으로 수입된 제품을 살빼는 주사로 속여판 업체들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16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가지 제품을 살빼는 주사제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분해 주사로 사용하는 기전은 ’직접적인 독성 또는 계면활성 효과에 의한 지방세포의 괴사로 인한 피하지방의 감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요법은 식약청에서 허가한 효능․용법은 아니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인 주사제처럼 복부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주사하도록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61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의사들은 향후 제품을 구매 사용할때 제품 표시사항에 적혀있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 표시 등을 확인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