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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PPC주사 비만치료시 부작용 ‘심각’ 사용주의 촉구

식약청, 의협 병협 등과 시민단체에 안전성 협조요청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PC주사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방세는 줄지 않고 있어 식약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청은 의사협회 등에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PPC주사제)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PPC주사는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오남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

식약청은 허가사항의 적응증인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와는 달리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PC주사 ‘리포빈주’(제조원: 진양제약㈜)에 대해 적정한 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과 2009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안전성서한을 통해 의약사 및 소비자들에게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 투약해 줄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허가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효능 효과 등을 허가하고 있는바 허가사항 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수 없으므로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이 제제는 허가된 용법 요량보다 과량 투여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나타날 위험 등 이상반응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시돼 있는 등 허가된 효능효과에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 조제돼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이 제품이 비만치료목적으로 사용시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는 보고가 있어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처방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를 구하게 된것이다.

식약청 측은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의 부작용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