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은 앞으로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액이 522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기술료 징수액은 투입예산 대비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연구기관은 기술료를 체납해 2008년 기준으로 37과제 17억8300만원이 체납된 상태라는 것.
현행법상 기술료를 징수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권한에 관한 권한은 없어 체납연구기관에 대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일부 불량연구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R&D 효율성까지 저하되어 문제”라며 “이러한 기업들은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긍극적으로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발비 사용권한을 실무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