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측정검사 장비 및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 등에 대한 허가범위 연계 심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의료장비 등록현황 정비’를 안내하며 대상장비를 공개했다. 현재 의료장비관련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 품질검사 부적합 여부, 식약청 허가범위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2010년도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심사는 청력측정검사 장비 및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범위 연계 심사 대상장비는, 청력측정검사장비 ▲순음청력계기 ▲자기청력계기 ▲임피던스청력계기 ▲이음향방사검사기 등이다.
골밀도검사장비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 ▲방사선흡수 골밀도검사장비이며, 저주파치료장비는 ▲전기자극치료(EST) ▲저주파치료기(TENS) ▲간섭파전류피료기(ICT) ▲EDIT(간섭저주파피료기) ▲SSP(동통치료기) 등이다.
이에 심평원 “이에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장비등록현황을 확인해 모델명, 식약청 허가번호 등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 변경해 등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