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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특별법 발의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5일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연구개발·활용·산업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진단 및 치료, 또는 의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투여하거나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 등과 같은 시료(試料)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그 표지화합물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대체로 극미량을 투여해 추적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의한 약리작용이나 독성은 거의 없고, 방사선에 의한 작용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비용 및 상당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기간이 소요되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극소량이 체내에서 흡수·분포되는 등의 진행과정을 연구할 수 있어 신약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개발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신약 개발이 가속화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기술수준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된 내용이 ‘원자력법’, ‘약사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돼 있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수성을 인정되지 않아 우리나라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사업이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