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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비공개 정기총회, 무엇을 논의 했을까?

전의총 회의장 난입…복지부장관ㆍ복지위 의원 대거불참


의사협회 제 62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1억원 횡령 등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이 경만호 회장의 사과 한마디로 일단락된 채 끝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의원회는 지난 25일 제 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경만호 회장의 횡령문제, 선거방식, 이원보 감사의 징계 등 회원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안들이 산적했다.

이처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리는 정기총회가 대의원회의 ‘비공개 결정’으로 의혹만 키웠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회의장에 진입, 원격의료반대, 선거방식, 경만호 회장 횡령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전의총 관계자들은 정기총회 개회식장으로 들이닥쳐 ‘민심 거스르는 경만호 집행부 OUT!, 무능한 집행부는 당장 사퇴하라!, 의사죽고 국민죽는 원격의료 절대 반대, 의료계의 위기 속 선배님들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등의 피켓을 내걸고 수십여 분 간 시위,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소란 끝에 정기총회를 개회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김인호 대의원회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만 키워는 꼴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비공개로 오전 회의가 끝난 직후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전달했다. 이날 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경만호 회장의 횡령건과 이원보 감사의 징계건 등은 투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김인호 대변인은 “1억원 횡령과 관련해서는 경만호 회장이 직접 회원들에게 절차상 문제가 있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박수나 클레임 등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호 대변인은 “경기도의사회 김세현 대의원이 윤리위원회 징계철회-이원보 감사 법적대응 중단 동의안을 내고 대구시의사회 이원순 대의원은 회장-감사단-의장 등이 모여 이 문제를 상의한 후 결의안을 내자는 제의가 나와 표결에 부쳐,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사천리로 경만호 회장의 횡령 건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전의총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의총 노환규 회장은 “1억원 횡령 건은 유야무야 사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1억이 아니라 100억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는데 사용됐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또, 집행부는 조건부 원격진료 시행에 동의했고 심지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 대의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의원회는 경만호 회장 1억 횡령과 관련한 외부 회계감사의 특별감사 실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경 회장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특별감사 실시와 관련한 표결에서 반대 152, 찬성 38로 부결됐다.

예결심의분과위원회는 특수업무활동비와 관련해 전일 예결소위를 통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보고와 함께 집행부의 부연설명이 있은 후, 원안 승인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 대의원 50명 중 3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선거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견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선거방식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현재 원격진료, 쌍벌죄 등의 문제로 인해 의사들의 단합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제로 분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제61차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복지부에서도 이를 이유로 최종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해 심의하지 말자는 제안이 있었다. 표결한 결과 재석 대의원 45명 중 4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32명 대의원의 찬성으로 심의하지 않기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내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이 대거 불참, 의료계와의 불편한 관계에 직면해 있음을 여실히 들어 냈다. 정기총회에 이처럼 외부 내빈의 참석이 저조한 것도 이례적인 일.

이와 관련해 좌훈정 대변인은 “복지부 장관의 참석은 협회에서 고사한 것이다. 이는 쌍벌제 통과에 대한 항의의 뜻도 포함되고, 복지부에 대해 여러 가지 항의를 하는 뜻”이라면서 “ 또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쌍벌제가 통과되면서 불편한 상황으로 불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