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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 설립되나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암연구·암정책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암전문대학원대학’이 설치될 경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암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완화의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년 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