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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에 암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암관리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암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암전문대학원대학’ 설립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학원 설립에 바짝 다가섰다.

세계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암전문대학원대학”의 설립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한 해 동안 세계 암발생건수는 약 1,100만건, 암사망건수는 700만건이며, 이중 아시아의 암 발생과 사망은 45%,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사회 간 주도권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암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등의 관리체계는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암전문대학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을 교육시킴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고 한국 보건의료 우수성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이 의결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중에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암검진사업에 대해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검진대상자에게 암 종류와 검진주기 등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헸다.

또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평가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