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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내 ‘암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될까?

국회서 논의, 필요성 인정되나 충분한 검토 있어야 할 듯

국립암센터가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립암센터를 총장으로 한 암전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암센터의 대학원설립 그리고 암역학조사 사업을 행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친 상태로 향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아있으나 현재까지는 “좀더 검토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암전문 대학원대학’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암전문 대학원대학 설립의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데 굳이 설립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인지, 좀더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할 경우 타 곳·타부처에서도 서로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국립암센터에 국제암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들을 교육, 자국의 암관리사업을 주도하게 하는 등 한국이 암 분야의 아시아 선도국이 돼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한편 검토보고서는 국립암센터의 암역학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 암과 관련된 것이라면 역학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암 관련 사업은 국립암센터가 주관이 돼야 하지만 암역학 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가에 대해선 많은 논의를 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역학조사는 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역학적 특성을 밝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현행법상 암은 아직까지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연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