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제품을 사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 유형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부당한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행위도 추가해 신고가 보다 많이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도 확대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시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받지만 상장사 202개 중 이러한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4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30%이상(비상장사와 동일)으로 조정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 촉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대기업집단에서 계열편입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유 발생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 신고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한다.
기업결합 규모별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산정방법 등을 공정위 고시로 규정했으나 이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면제사유, 50%초과 감경사유, 50%이하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한다.
이는 종래 과징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을 근거로 50~100% 사이의 감면을 규정한 고시를 운영했으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박선숙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따라 과징금의 50% 초과 감경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