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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제출은 ‘무효’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9일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포상금을 확정했다.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사원판매행위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해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에서(최저 300만원) 과징금 10억원 이하일 경우 과징금의 3%, 10억원~50억원 1%, 50억원 초과 0.5%로 지급기본액(1+2+3)이 된다.

여기에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또는 최저기본액)의 ‘상 80~100%’, ‘중 60~79%’, ‘하 40~59%’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당한고객유인행위로 약 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을 경우 증거수준 ‘상’으로 80% 지급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최종 지급액은 5640만원(7500만원X80%)이다.

특히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

이는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져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신고포상금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