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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리베이트, 대대적 단속바람 불고 있다

복지부, 수사기관 등 공조체제-13일 제약영업자 설명회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복지부가 직접 선두에 나선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오는 13일 심평원에서 제약사 등의 영업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일부 제약사에서 오는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전에 요양기관에서의 처방 확대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매출 신장을 노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단속은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까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엿볼수 있다.

쌍벌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적인 하위법령 마련이 한창이다.

올 상반기부터 공정위와 검찰까지 나서 제약사 등 리베이트 조사를 펼쳐왔다. 검찰 조사의 경우 대전, 부산, 철원 등 전국적으로 제약사 관계자와 의료인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세금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웅제약 등 몇몇 제약사들이 접대성 경비 의혹을 받고 추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라고 설명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무리하게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매출실적을 올렸던 일부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제약업계 마케팅 영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단속까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하반기 매출성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