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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PTV 활용한 청구비 심사ㆍ평가는 월권행위!”

의협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 망각한 발상 자체가 문제”

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추진하려는 IPTV 기술을 활용한 심사․평가업무와 다양한 사업들은 본연의 설립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사ㆍ평가업무 첨단과학화 및 대국민 홍보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IPTV 기술활용 전략’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화면대상 심사’,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송우철 총무이사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의사협회가 심평원의 이번 계획에 반대의사를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심평원의 기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심평원의 설립 목적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시하고 있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의 취지는 심평원은 국민을 위한 적정 진료 보장과 요양기관에 대한 공정한 심사 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의 업무를 집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IT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고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최성진 교수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을 넘어서는 업무를 통해 요양기관에 거부감을 갖게 할 것을 용인할 의료단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주제발표에서 심평원의 강점으로 ‘보건의료의 중심적 Hub 기관’인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 송우철 총무이사는 “이는 곧 심평원의 고유 업무는 심사 및 평가를 하기 위해 자료가 집중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수만 개소의 의료기관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DW’는 각 의료기관 및 의사들이 환자 진료 정보를 심사 평가받기 위해 제공한 정보일 뿐”이라며 심평원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다른 용도로 제공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공해 부적절한 정보를 국민에게 무단 제공하는 것 또한 법적 지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IPTV가 아무리 뛰어난 융합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심사ㆍ평가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의 중단은 물론, 관련 조직을 해체해 국고와 국민의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지출돠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심평원의 이번 계획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김대업 부회장은 “심사 기능의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요양기관들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강화되거나 보건의료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며 “요양기관에 추가 부담을 부여하지 않고 현재 상태의 전산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PTV사업단 최유천 단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유천 단장은 “1990년대부터 EDI 진료비 청구를하고 2011년 포털을 이용한 청구방식이 추가돼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을 개선했다”면서 “이는 기술의 진보가 당사자의 비용편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IPTV 간의 융합시대가 열리는데 융합기술을 업무에 접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전했다.

이어 최 단장은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칠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나 학계-연구기관의 조언을 받고 정부의 지도도 받을 것이다. 추진과정은 공개될 것이며, 모든 과정은 상대방이 있는 행위로 협의와 조정을 중시할 것”이라며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