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284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대웅제약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284억원의 추가납부액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받은 내용은 2004~2008년까지 5년치 세무자료에 대한 것으로, 2002년 이후 8년만에 정기조사를 받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판촉비로 회계처리했던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접대성 경비로 규정짓고 회계 오류가 난 것으로 판단,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웅은 1차로 오는 6월 30일까지 53억6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2차로 230억원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시 내용 그대로다"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지만 기한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