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분과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일회용 의료기기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식약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