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해 구설수에 오른 GE헬스케어가 의협과 합의해 초음파 기기를 판매함으로 협의함으로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2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방 병·의원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는 등 한의사들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GE헬스케어코리아 측이 협회를 방문하고 향 후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매시 의협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경만호 의협 회장과 GE헬스케어 김원섭 대표이사가 참석했는데 이들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구매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앞으로 한의사가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같은 협의는 GE헬스케어가 지난해 1월 '한의사를 상대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하고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의협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버젓이 판매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이를 수습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월 의협은 GE헬스케어 대리점의 한방 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공문을 보내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업체도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 밖에도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경만호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및 GE헬스케어의 초음파기기 한의사 판매 행위는 초음파기기를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불법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GE헬스케어가 의협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