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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상반기 결산, 쌍벌제 등 악재 겹쳐 고된 홍역

[기획上]제약사 영업사원 출금 조치 등 투쟁 분위기

2010년 상반기 의료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악재의 연속’이었다. 특히 이에 따른 대정부 투쟁분위기의 조성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된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하는 등 의료계의 공분을 자아내며 대정부 투쟁분위기를 형성했다.

연초부터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u-헬스 활성화 등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도 개원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의료계를 혼란 속으로 빠트렸다. 이와 함께 인구노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급증을 이유로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필요성이 현실화되며 총액계약제가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그러나 고사위기의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논의와 움직임이 범정부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시작,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이에 대한 실례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체가 출범, 1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주치의제도 및 단골의사제도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활동은 전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며 모자보건법개정 움직임 및 불법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 개설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메디포뉴스는 올 상반기 의료계를 달군 주요 이슈를 상(上)·하(下)로 나눠 정리, 분석해 봤다.




◆리베이트 근절 쌍벌제 폭풍, 의료계 “강타”

의료계의 상반기 최대 이슈는 단연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꼽을 수 있다.

쌍벌제는 한마디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 후 쌍벌제의 시행이 존경과 실망을 받는 의사들의 일말의 긍지와 자부심마저 꺾이게 하고 말았다며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의 쌍벌제 강제 시행에 반발하고, 이를 묵시한 제약회사에 대한 괘씸죄의 기류가 형성되며 경남 김해시의사회에서 처음 촉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진료실 방문금지령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등 의사사회의 궐기 및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쌍벌제의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실패한 약가 정책을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행해 전가시키지 말 것을 경고하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성 할 것과 복제약의 가격 결정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현재 쌍벌제 통과에 따른 의학회 학술 대회 등의 위축 등을 고려해 쌍벌제 지원범위 세부규정 마련 및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TF를 꾸려 의견을 반영에 나서고 있지만 성난 의심(醫心)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영업사원들의 병·의원 방문에 대한 반감은 여전한 상태이다.

특히 쌍벌제의 시행은, 연초 개원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비한 약품비 절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제도가 의료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원격의료법 통과 태풍의 눈 부상

고령인구 대비 u-헬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며 연초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찰· 처방 등을 허용토록하고 원격진료 시 처방전 대리수령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의협은 현재 원격의료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를 더욱 옥죄고,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역시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진환자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거나 1차의료기관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시민단체도 원격의료의 허용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편중을 심화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며 법안의 통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원격의료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어 하반기 의료계에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파문”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지불체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겠다고 발언, 이 사안이 전국시도의사회 총회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등 의료계 전반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진료비를 급증을 부추기고 있고,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 총액계약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공단 측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그러나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지불할 보험료 총액을 떨어뜨려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총액계약제 전환 발언은 국민들의 의료지위를 박탈하는 것이고 싸구려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강행시 의료대란을 불러 올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병원협회 역시 “현 시점에서의 총액계약제 논의는 부적절하다.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인 진료비 보상수준에 대한 현실화와 다양한 재원 확보,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용의식 고취와 관리감독 내실화 등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며 정 이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전국시도의사회는 정 이사장의 이 발언 이 후 성명서를 통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월권의 극치”라고 맹비난하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건보재정의 파탄은 잘못된 의약분업, 무분별한 보험급여의 확대, 과도하게 높은 보험약가, 노령화 등이 주요한 이유라며 총액계약제 도입이 아닌 공단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의 외적 경비를 줄이는 내실을 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에서는 공단측과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란은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두…의-정 해법 모색

상반기 의료계가 위기감만 고조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1차의료기관의 열망과 정부의 강한 의지가 맞아떨어지며 이에 대한 것이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고사위기의 개원가에 서광이 비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는 올 초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TF를 출범시키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주력해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에 공감,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기능 정립 및 소비자의 적절한 이용 유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의료기관 구분 기준을 현행 ‘규모’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전재희 장관은 최근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이용을 합리화를 위해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비용이 현재는 외래진료비의 60% 이지만, 본인부담을 좀 더 높이는 방안(70%)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 전달체계 재편의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함을 피력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외래 전면 금지 등 보다 강한, 제도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과 제도의 법제화 등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재편 논의 과정에서는 개원가에서의 주치의제도 및 단골의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의 가정의학과 vs 내과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해 향 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분간 논란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