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과 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등 법적·윤리적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통신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악플로 고통 받는 연예인들의 자살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통신매체 문화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으로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윤리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