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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 조제한 약사에 ‘속임수’ 판결

행법, 친인척 명의 허위 처방전으로 조제 약사에 업무정지

친인척과 지인 등 총 33명의 인적사항을 인근의 의원에 제공한 뒤 141회에 걸쳐 허위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조제한 약사에게 업무정지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의사의 진료없이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한 행위는 속임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 11재판부(판사 서태환)는 최근 경기도에 사는 A약사가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의 인적사항을 인근 의원에 제공한 뒤 진료를 거치지 않고 허위처방전을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조제해 40여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07년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자신의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용인시 ▦▦의원에 제공,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그들이 실제 위 약국에 내방하지 아니하여 조제․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제․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백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A약사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들은 이전에 이 의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위 의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원고가 대신 위 의원으로부터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이에 따라 약을 조제한 후 투약하게 하였으므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이들을 대신하여 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조제한 것은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치과의사 등과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의사의 진료 없이 발급된 원외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제조·투약한 것은 약사법 등에 반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령이 근거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란 요양기관이 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 사실을 은폐할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복지부의 업무 정지처분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업무정지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당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점 ▲부당청구한 액수와 기간, 부당청구의 내용 및 방법과 의약분업의 의의와 그 기능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의 위법성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