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한 내부고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결정된 금액은 2억1400여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진료비 3억7910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했던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건이다. 이 건의 경우 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공단에 총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 총 3억 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3억 1004만원에 해당한다.
이 같은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5년 20건에 불과하던 신고가 지난 2009년 159건이 접수돼 8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내부고발이 늘어나는 것은 신고에 따른 포상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
현재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했던 자 등이 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가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총 89건이 접수됐다. 이중 신고관련 부당금액음 총 13억5573만원에 포상금은 2억140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결정된 포상금 2억1583만원에 불과 100여만원 차이.
접수된 내부고발 건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올해 말 신고접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부고발과 관련 건보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