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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 장관, 의료사고ㆍ원격진료 통과 시급

CBS 출연 “영리병원 도입, 기재부 설득해 도입 막을 것”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원격진료 등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률이라고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CBS 이종훈의 NEWS SHOW에 출연, 시급히 처리할 사항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진 장관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원격진료’를 꼽았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년이라는 시간을 논의해온 법안이다. 법안이 고비를 넘기고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 법안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지난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의사특례법’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통과된 법안의 경우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외면한 채 없이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라며 처리 보류를 요청한바 있다.

따라서 진수희 장관의 희망처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진수희 장관은 원격진료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도 전했다. 원격진료 문제 역시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안 중 하나.

진수희 장관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될 법안 중 하나는 의료선진화 법안”이라며 “현재 동네의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환자들이 3차병원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거동불편환자 등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원격진료 법안이 시급히 통과 되어야 하는 법안이다”고 말해 원격진료가 동네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 장관은 영리병원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기획재정부와의 갈등과 관련,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진수희 장관은 “현실적 여건이 시기상조라고 본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낮은 수준이며, 공급체계는 민간위주로 공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된 이후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이러한 과제들은 해결한 후에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보완되지 않고 시행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지금 도입하면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할 뜻이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거듭 확인했다.

허나 기획재정부가 나서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부처간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기재부와 도입 시점을 논의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설득하면 기재부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서도 “장기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은 서비스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인천경제자유지구와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진 장관은 “인천은 이미 법안에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곳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하는 차원에서 필요 한 것이다. 제주는 도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지원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