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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다국적사-국내제약사, ‘헵세라’ 주도권 다툼

길리어드 20여개 국내사 대상 특허침해소송 제기

B형간염치료제 ‘헵세라’의 주도권을 두고 오리지널사와 국내제약사간 특허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헵세라’ 특허권자인 길리어드社가 20여개 국내제약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 48개 국내제약사들이 B형간염치료제인 아데포비어디피복실(제품명: 헵세라)에 대한 허가를 받을 만큼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특허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것도 사실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특허 범위가 아데포비어디피복실의 모든 결정형을 포함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헵세라’ 특허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상태다.

길리어드를 상대로 제기한 ‘헵세라’ 특허무효 심판은 이르면 올 연말 1심 판결이 날것으로 전망돼 업계의 초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특허권자인 길리어드는 ‘헵세라’는 지난 2월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조성물 특허의 경우 오는 2018년 7월까지 독점권 행사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길리어드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제약사는 제일약품, 삼진제약, 동아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보령제약, 대웅제약, 부광약품, 영진약품, 중외제약, 명문제약, 경동제약, 삼일제약 등 20여개사로 확인됐다.

이들 제약사들은 다국적제약사의 일방적인 에버그린 전략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며 헵세라 특허소송에 다각도로 대응책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