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주사제 유리엠플 개봉시 유리가루가 혼합되는 위험을 알고도 수년 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터니들주사기 사용 의무화나 유리엠플 용기 사용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번 실시된 식약청 연구용역에서는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엠플들이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런 유리파편이 담긴 주사액을 필터가 없는 일반 주사기로 충전할 경우 주사액에 유리파편이 고스란히 담기게 돼 정맥염이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유발시킨다.
윤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필터니들주사기에 대한 국제특허를 등록해놓고 미국 내 병원에서 엠플주사 시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표준운영절차로 인식돼 대부분의 의료진이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 식약청은 지난 2002년 유리앰플주사제 사용법을 권장하는 홍보책자 발간과 복지부에 필터니들주사기의 보험급여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보험 체계인 우리나라의 겨우 비급여인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려면 환자가 미리 요구하거나 의료인이 권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급여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유리엠플 용기사용을 제한하든지 필터니들주사기사용을 의무화하든지 강단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