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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의협 제외한 의약단체 수가계약

의협 끝내 결렬…병협 1% 약사회 2% 치협 3% 한의협 3%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결국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 4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5단체와 마지막 수가협상을 가졌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끝내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는 결과를 나았다.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이슈는 단연 약제비절감. 건보공단은 협상에서 이를 감안한 수가인상률을 의협과 병협에 제시했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공단이 의사협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대였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단 한차례의 타결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공단이 약제비절감 연동에 따른 수가인상과 함께 각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부대조건이 무엇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공단은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협회 등과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수가협상을 합의한 병원협회는 1%대의 수가인상과 환산지수 공동연구, 회계자료 제공 등의 부대조건에 의견을 모았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수가인상에 대해 합의했으며 공단은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회계자료 제공, 약제비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면서 “19일 열릴 재정운영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단과 수가협상을 타결한 대한약사회는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지난해 약사회는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1.9%의 수가를 인상한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혀, 2%대의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기타 공급자단체에 제안한 부대조건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금융비용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면서 “실질적으로 금융비용은 마이너스 상태”라고 말했다.

공단과 수가협상을 타결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가인상률은 3%대와 함께 부대조건을 달았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표준모형 개발을 제외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부대조건 등에 공단과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인상률이 최종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3%의 수가인상률에 공단과 합의했으며 부대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보공단 협상단 관계자는 “올해도 의협과 수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를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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