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신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올해 부당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9며에게 포상금으로 7653만7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신고가 증가한 것은 지난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에 다른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건 기준 시 10월 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되어 월 평균 7.5건으로 지난해 28건(월 평균 3.1건)의 접수에 비해 2.4배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급기준으로는 지난 해 2건에 대해 포상금 1423만2천원(월 평균 158만1천원)를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39건, 7653만7천원(월평균 765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배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신고로 인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93만8천원에서 금년도 10월말 9억8505만4천원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유형 중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해 제공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기준 위반이 3억 4천만원 (30.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력기준 위반이 3억 1천만원(27.4%)을 차지했다. 실제 신고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이 근무하거나, 신고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청구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신고가 증가한 원인으로 ▲신고방식 다양화 ▲신고서식 간소화 ▲인터넷 신고 접근성 강화 등으로 보고있다.
특히 전용 신고전화(02-390-2008) 개통과 함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출장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등 신고방식을 다양화한점도 신고를 늘린 원인으로 꼽혔다.
또 인터넷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만 기재토록 신고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줄이는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신고건을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급자측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