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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코드 개정돼 개원가 새해부터 보험청구 대혼란

“유예기간 없이 청구하라니”↔심평원 “문제 없을 것”

1월1일 진료분 청구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으로 인해 새해부터 개원가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 업데이트를 반영했으며, 질병분류 용어를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질병코드와 달리 세분화로 5단위, 6단위 코드가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상병분류기호가 3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위까지, 4단위 또는 5~6단위까지 분류된 경우에는 반드시 4~6단위 코드(완전코드)로 정확히 기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질병코드 개정으로 일선 개원가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A개원의는 “갑자기 코드 바뀌어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에 쓰던 병명이 수천가지가 넘는다”면서 “내과를 진료하며 많이 쓰이는 병명들을 따로 정리해서 쓰는데 이번에 갑자기 바뀌어서 이것을 하려니 매우 바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오늘부터 바뀐다고 하면 일선 개원의들이 어떻게 바로 적응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 사람들이야 그것이 업무이니 당장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의료인들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결국엔 심사조정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의료인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즉, 일선 개원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삭감한다고 엄포를 놓다는 것이다.

또 다른 B개원의 역시 이번 질병코드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B개원의는 “오늘부터 그 코드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의사지, 행정요원이 아니다”면서 “이건 너무 심하다. 2~3일 여유주고 청구하라고 하고, 심사할 때 삭감된다고만 하니 힘들다. 부당행위도 아니고 국제코드가 바뀌어서 병명코드 새로하는건데 유예기간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원들 불편도 많다. 아직 잘 모르는 개원의들도 많다”며 “심평원이나 공단에서는 의사회 통해 공지했다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도 이를 받기는 하지만, 허구한 날 이러니 뭔가 너무하다 싶다. 불이익을 당장 주는 것이라면 안된다. 큰 병원은 전담인력이 따로 있을 텐데 개원가는 그렇지 못해 적응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심평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미 6차 개정과 관련한 안내와 마스터파일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안내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이를 확인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6차 개정으로 삭제된 코드로 청구할 경우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질병분류 세분화에 따른 4~6단위 코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불완전 코드로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된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