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복지부가 ‘방사선 단순영상 및 특수영상 촬영료’와 ‘신생아 입원진료’ 등이 신설된 요양급여 청구방법 및 명세서 서식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중 2008년도 건강보험보장성 연동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인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을 변경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정기호코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의한 신생아 입원진료’가 신설됐다(특정기호 F005).
또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서 특정내역 상해외인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도 추가됐다.
이밖에 방사선 단순영상(코드 G)과 방사선 특수영상(코드 HA)에 ‘촬영료 등’이 신설됐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며, 특정내역 구분코드 추가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12월 4일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