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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보험사기’ 근절위해 단속반 본격 가동!

실손형보험 허위 입원 등 조사…수사기관 협조 불가피?

건보공단이 보험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대책반’을 가동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들어 보험사기와 관련한 정부의 단속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최근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보험은 물론 사보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 방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의료기관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험사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취합 중에 있으며 향후 보험사기대책반 운영을 위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대책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이 없다. 건보공단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보고서를 검토한 후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역시 아직은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험사기대책반은 지난 1월 만들어졌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이번 보험사기대책반은 단순히 건강보험에 대한 사기에 그치지 않고 사보험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에 있다. 따라서 기타 조사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보험 즉, 실손형 생명보험의 경우 허위입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손형 사보험이라해도 건강보험의 진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보험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수사결과가 건보공단 본부나 지사로 통보된 바가 없었다”며 “따라서 보험사기대책반 가동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가결과가 지사로 통보되어야 한다. 지사는 통보된 결과에 따라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허위-부당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보며, 이를 위해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FDS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아울러, 2011년 경찰청, 금감원 등이 보험사기 근절책을 내놓으며 보험사는 물론 의료기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경찰청은 위장ㆍ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ㆍ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의 입원확인서ㆍ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병ㆍ의원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ㆍ의원과 업체간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 등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 보험범죄 관련 정보 제공 및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설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합동대책반에 건보공단ㆍ심평원ㆍ금감원ㆍ손해보험협회 직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