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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보험사기, 3건 적발-2억3000만원 회수

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보험조사팀 설치 37건 제보받아

#사례1.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J씨는 아버지 J(75세)씨가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산재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다. 사망하면 산재연금이 중단되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기 시작한 올해 1월까지 J씨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편취한 산재보험금은 4900만원에 이른다.

#사례2. 중국교포 K모씨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2008년 3월 손가락이 절단됐다.
다친 K모씨는 불법체류자였는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돼 추방되는 것이 두려웠다. 회사도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을 바꿔치기했다.
중국교포 B모씨(합법취업)가 다친 것처럼 꾸며 산재처리를 한 것이다. 회사가 산재신청서에 확인까지 해 줬기 때문에 별 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었다.

#사례3. 경기도 부천에 사는 C모씨(29세)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는데 친형 이름으로 산재처리를 했다가 적발됐다. 회사도 속고 병원도 속았다. C씨 형제는 형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 3건을 적발, 2억300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공단에 접수된 제보와 전산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조사해 드러난 것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은 법률전문가들로 보험범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보험조사팀을 설치·운영, 현재까지 보험범죄 관련 제보 37건이 접수됐으며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20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보험사기 이상 징후 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등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