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지난해 감사결과 횡령은 물론, 개인정보의 무단열람과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결과 횡령금, 구상권 미 행사건 등 7억97815만원에 대해 변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횡령으로인한 금액만 2억474만원에 달한다.
최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10년도 연간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건보공단의 감사는 총 170회 감사(종합 88회, 특별 50회, 기획 등 32회)를 실시했으며, 특히 기획감사는 전년도 대비 33% 증가했다.
감사보고서의 주요 감사사례를 살펴보면 법무지원실 등 5개 본부부서, 서울지역본부 등 3개 지역본부, 노원지사 등 80개 지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관련자 ‘징계’ 7건과 경고 등 행정상 처분 557건을 요구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을 색출한 결과 관련자 ‘중징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횡령금 2억474만8천에 대해 변상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추가적으로 재정건전성 및 조직 부정비리 척결 차원의 예방감사를 실시해 현금사고 발생 유무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 보험료 수납 부적정 사례 및 공직기장 확립을 위한 감사로 공단직원이 보험료 횡령과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중징계’와 횡령금 800여만원을 회수했다.
노인장기요양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요양시설과의 유착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실은 “요양시설과의 유착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이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하고 600여 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은 “지난해 기획감사는 전년도 대비 33% 증가했고, 신분상 조치로 징계처분 59건, 행정상 조치로 810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개선 등 대안 제시는 191건으로 전년도 대비 41.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