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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구강청정제 등에 제조일자표기 알기쉽게 바뀐다

주승용 의원,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치약이나 구강청정제와 같은 의약외품에 표시되는 제조일자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소비자가 보기 편한 위치에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제조일자를 비롯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그림이나 도안보다 쉽게 보고 읽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한 품목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치약, 붕대, 생리대, 구강청정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이 있다.

이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구입돼 소비자의 책임 하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안전성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 의약외품인 치약의 경우, 끝 부분에 쉽게 알 수 없는 작은 표기로 제조일자 등이 나와 있어 소비자들은 어디에 무슨 내용이 표기됐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치약 등 의약외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손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등의 문제도 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제조사들이 알기 쉬운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표시 규정을 신설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외품의 경우는 의약품과 달리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만이 규정돼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이미 기재돼 있는 용기나 포장의 경우는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