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증상 치료제로 연간 수십만 건 이상이 처방되고 있는 약물 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의 처방이 금지되어, 의사와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약이 정신과의 아스피린 같은 약이라는 점이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회장 노만희, 이하 의사회)는 “‘불안장애, 양극성 기분장애, 정신분열병 등에 효과적 치료제인 리보트릴의 정신과 사용이 금지됐다”면서 “이 약은 처방이 많고 저렴하며 효과적 치료제로 일부 질환은 다른 약물로 대체조차 곤란하다”다고 호소했다.
환자 박모씨(45세/남, 양극성 기분장애)는 “지난 7년간 처방 받아온 약을 이번 달부터 못쓴다는 말에 황당할 뿐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들 역시 이 약물을 보험으로 처방하면 삭감되고, 일반약으로 처방하면 부당진료로 처벌을 받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신과 개원의 이창일씨는 “불안장애 환자가 많아 이번 달만 327건이 삭감됐다. 꼭 필요한 약이라 처방을 바꿀 수도 없다”며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정신과 의사단체들은 ㈜한국로슈에 항불안제로의 허가 신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20억의 소요 예산을 들어 거부해 왔으며, 심지어 ‘실용적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비용을 50% 단축시켜줄 것을 식약청에서 제안 받았으나 이마저 거절한 상태이다.
즉, 저렴한 약이라서 등록 비용을 건지지 못한다는 판단인 것.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처방 허용을 고려 중이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제약사가 공식적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 보고 있다.
정신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한국로슈에 대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의사회 김동욱 보험이사는 “㈜한국로슈는 해외에서는 정신과 처방을 허가 받고, 국내에서는 제외한 이중성으로, 환자들을 증상악화와 3-4배 비싼 고가약 처방으로 내 모는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 “해결책을 제시 하지 않을 경우 일간지 광고 등 ㈜한국로슈의 태도에 대해 규탄과 대국민 홍보를 사태 해결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