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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동거 친족동의로 정신질환자 입원, 인권침해!

인권위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퇴원 권해도 부당처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친족만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A씨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언니에 의해 부당하게 입원됐으며 적절한 치료 없이 부당하게 퇴원됐다며 모 병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안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것 또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병원으로부터 알코올의존증과 조울증,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정인의 배우자와 언니의 동의하에 A병원에 입원됐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은 언니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직계존속으로 부친이, 직계비속으로 성년의 자녀가 있었으며 진정인의 입원 당시 A병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한다. 보호의무자가 될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입원한 후 진정인은 퇴원 시까지 정신과적 치료와 검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치료진이나 주변 환자들에게 폭언과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병원은 진정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보다 심리치료가 더 필요하니 다른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것을 진정인의 보호자들에게 권했고 결국 진정인은 퇴원하기에 이른다.

당시 진정인은 입원 시 진단된 알코올의존증과 조울증, 성격장애 외에 추가로 진단된 증상은 없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 인권위는 “A병원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형제의 입원동의서만을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부당한 퇴원과 관련, “A병원은 진정인에 대해 알코올의존증 등을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원시킨 이상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다른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한 것은 진정인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A병원에게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지자체장에게 앞으로 A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