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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면회제한, 의무기록 없으면 인권침해

인권위, 정신과전문의 지시 등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정신질환자의 면회를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사유와 내용 등의 의무기록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A씨가 B병원으로부터 10여일 이상 부인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받았다며 진정을 낸 사건과 관련, “병원이 입원환자들을 위해 의료적 목적으로 면회제한을 시행했더라도 이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등 기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B병원은 A씨가 입원 이후 불안정한 감정과 행동 등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의 면회를 12일 동안 제한했다. 병원은 면회제한에 대한 설명을 배우자에게 전했다고는 하나 관련 의료기록에는 제한에 따른 치료진의 설명과 상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내용 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병원은 입원 시 안내사항과 병원 기본 생활안내 게시물을 통해서 ‘모든 입원 환자에게 입원 후 1주일 간 면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었다.

이와관련, 인권위는 “B병원이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가 불분명한 채 제한조치를 했고 구체적인 기록사항을 남기는 대신 임의로 마련한 안내문 같은 병동규칙으로 기록을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를 위한 경우에 한해 면회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과 증상, 제한의 지시자와 수행자, 개시ㆍ종료시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B병원이 자유롭게 보장해야할 면회를 임의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따르는 기록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의료기관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B병원에게는 입원환자의 면회를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일률적으로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병동규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