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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비자원, 대형병원 비급여고지 현지조사 나서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부터 실태조사…내달 중순까지

소비자원이 대형병원들의 비급여고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격적인 현지조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전국 광역시 이상 3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1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조사내용은 ▲병원 수납창구와 누리집 등에서 비급여내용이 고지돼 있는지 여부와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는지 ▲정보의 적절한 업데이트는 되고 있는지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된지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진료비용이 바뀌는 즈음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죽은 정보일 뿐이므로 병원의 수납창구나 대기실에서 이를 제대로 게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게시된 정보를 보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병원의 누리집 첫 화면에 표시하고, 병원 내에도 관련 내용을 비치해 고객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주요 대학병원들은 누리집 첫 화면에 비급여 가격 안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였으며 표시를 해 놓았더라도 대부분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명기해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병원 내 책자 등을 비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누리집 첫 화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권고 후 15일의 행정 처분이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