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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간호사 유명무실화 위기, 정책마련 시급

법적근거ㆍ보상기전 결여…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 중요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분 방법 중 하나인 전문간호사제도가 법적근거의 부족과 보상기전의 결여로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자칫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방안들이 논의됐다.

발제자인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은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수요창출의 핵심은 법적인 수단과 사회적인 보상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가 제안한 정책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과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기준 설정, ▲건강보험 급여화다.

이 같은 방안들과 관련, 김진현 교수는 “인증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확보수준에 따른 점수를 차등화 하는 방법이기에 재정의 소요가 없어 정책적 수용성이 높다”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진료영역에서 전문간호인력의 확보기준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현 교수는 전문간호사의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기전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궁극적인 대안책이라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행위를 독립된 급여행위로 인정하거나 인력기준에 따라 전문간호가산료의 형태로 급여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적 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다수 제기됐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이백휴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문간호사 제도는 정확한 대조군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연구를 해야한다”며 “흉부외과 등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 대한 인력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대체인력으로서 전문간호사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

그는 이어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러 정책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급여신설에 대해서는 “재정중립과 건강보험현실을 강조하면서 급여를 신설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도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법정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전문 간호사의 규정을 두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수가가산제도 또한 의료 인력의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 부작용을 함께 검토 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과장은 이어 “보건의료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상충돼있고 갈등이 많다보니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보상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합의를 이끌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