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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스테로이드 넣은 불법 건강기능식품 적발

떴다방 통해 ‘해오름’ ‘온누리’ 제품 노인들에 3억원 판매


스테로이드제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첨가해 노인을 상대로 3억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번 사건에서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타손’과 진통제인 ‘피록시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인 ‘해오름’ ‘온누리’를 판매한 혐의로 하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하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가지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을 수입해 제품에 40%씩 넣는 방법으로 생산해 3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오름’제품은 1캅셀 당 ‘피록시캄’이 1.4~2.3m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1~0.02mg이 검출됐고 ‘온누리’제품은 1캅셀 당 ‘피록시캄’이 2.0m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2mg이 검출됐다.

이와 같은 성분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와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하씨로부터 의뢰받아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제조한 가보팜스 대표 김모씨(61)와 소위 떴다방을 통해 이들 제품을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모씨(45)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고 이미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거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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