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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기식 중고거래, 위반사례만 1만 3000여건 넘어

서미화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 책임·안전 절차 강화 시급”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억 58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9만 3755명에 이르렀으며, 판매 게시물은 30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만 3153명에 달했으며,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1792건, 소비기한 608건, 기타 8008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미화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고, 식약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건강식품 판매 확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다이소는 제약사와 손잡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고, 편의점 GS25와 CU는 전용 매대를 확대하고 있다. 쿠팡은 입점을 검토하다 약사회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처럼 유통 채널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서미화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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